분양정보

제2용인테크노밸리 지원시설/주차장 용지 분양정보를 안내드립니다

허용용도

지원시설/주차장 용지의 허용용도를 확인하세요

위치 구분 계획내용
지원1~2 용도 허용용도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
    (거목 다중생활시설, 더목 단란주점, 러목 중 안마시술소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(나목 격리병원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(오피스텔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(다목 폐차장 제외)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용적률
  • 350% 이하
건폐율
  • 80% 이하
높이
  • 40m 이하
주1~2 용도 허용용도
  • 「주차장법」 및 「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」에 의한 주차장, 노외주차장(주차전용건축물 포함) 및 그 부속용도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
용적률
  • 350% 이하
건폐율
  • 80% 이하
높이
  • 최저 2층(6m) 이상, 최고 10층(40m) 이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