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가능 업종

구분 면적(㎡) 비율(%)
산업시설구역 지역기반산업
ZONE
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 75,969 42.8
C28 전기장비 제조업
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지역전략산업
ZONE
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 69,832 39.4
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
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
C26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
복합구역 기타업종 C24 1차금속 제조업 31,644 17.8
C27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
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
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
C33 지타 제품 제조업
C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
J63 (정보서비스업)
C25, C28, C29, C20, C21, C22, C26

허용용도

산업/복합시설용지의 허용용도를 확인하세요

위치 구분 계획내용
산업1 ~ 7 용도 허용용도
  •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
  • ※유치업종은 상단 입주가능업종 참고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  •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공장
  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항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및 6가크롬을 배출하는 공장
용적률
  • 300% 이하 (공장 350% 이하)
건폐율
  • 80% 이하
높이
  • 40m 이하
복합1~3 용도 허용용도 [ 산업시설용지 : 복합용지 개별 획지당 건축물 연면적의 70% 이상 ]
  •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부대시설
    ※유치업종은 [별표2] 참고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
  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중 마목 데이터센터 (복합1·3에 한함)
    ※유치업종은 [별표2] 참고
    ※데이터센터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(전력, 용수 등)에 대해 별도 계획 수립하여야 함
[ 지원시설용지 : 복합용지 개별 획지당 건축물 연면적의 30% 미만 ]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
    (거목 다중생활시설, 더목 단란주점, 러목 중 안마시술소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(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(오피스텔 제외)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 18호 창고시설
  •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(다목 폐차장 제외)
불허용도
  •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
  •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공장
  •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조제9항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및 6가크롬을 배출하는 공장
용적률 [ 산업시설용지 : 복합용지 개별 획지당 건축물 연면적의 70% 이상 ]
  • 350% 이하 (공장 400% 이하)
[ 지원시설용지 : 복합용지 개별 획지당 건축물 연면적의 30% 미만 ]
  • 350% 이하
건폐율
  • 80% 이하
높이
  • 40m 이하

※ 위 계획은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.